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(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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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Omega
Investment Corp.

초기 벤처, Growth Capital, PE & Buyout까지 국내외 기업의 전주기 금융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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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자유롭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해결해 나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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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고 차별화된 투자 성과를 만들어 내는 우수한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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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리아오메가 투자금융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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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 방침

[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] (이하 ‘회사’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 1 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
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며,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  • 1. 금융거래 관계 관련
    • 금융거래와 관련하여, [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의 조회,][YSR: 동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] 금융 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,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•유지•이행•관리,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
    • ※ 금융거래라 함은, 여신금융회사의 고유업무 (신기술사업금융 등)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관련 겸영• 부수업무(벤처투자조합 GP 포함) 등을 의미합니다.
  • 2. 직원채용, 인사관리 및 계열회사 임직원 정보교류 등
    • 직원채용, 인사관리, [계열회사 임직원 정보교류 등 목적]

제 2 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

  • 1.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•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•이용됩니다. 단,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
  • 2. 당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고 예방,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유• 이용됩니다.

제 3 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
당사는 금융거래의 설정•유지•이행•관리 및 상품•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아래 최소한의 필수정보를 대면 접촉, 팩스, 전화, 이메일, 우편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.

  • 가. 고유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 • 외국인 등록번호 • 여권번호 • 운전면허번호
  • 나. 개인식별정보: 성명, 집(직장) 주소, 전자우편주소, 연락처, 직업, 국적 등
  • 다. 금융거래정보: 피투자회사 대표이사•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 정보 • 조합 결성• 관리 및 투자 관련 정보, 기타 거래관계의 설정•유지•이행•관리를 위한 상담, 투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

제 4 조 (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의 고지)

  • 1. 당사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집 출처, 처리목적,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.
  • 2.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.

제 5 조 (개인정보의 3자 제공)

  • 1.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,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종류, 제공 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  • 가.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
    • 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다.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2. 당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[YSR: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.]
    • 가. 제공받는 자
    • 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   • 다. 개인정보 제공항목
    • 라. 개인정보 보유기간

제 6 조 (개인정보의 처리 위탁)

[YSR: 제3자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.]

  • 당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가. 수탁업체
    • 나. 수탁의 목적
    • 다.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
    • 라. 개인정보 보유기간

제 7 조 (개인정보의 파기)

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  • 가.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, 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(보유기간에 한함)
    • 나. 민• 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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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라.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2.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,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,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
제 8 조 (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)

  • 1. 정보주체는 당사가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(법정대리인만 해당)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3. 정보주체는 당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,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•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다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제 9 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)

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•관리적 및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 [YSR: 해당 사항만 발췌하시기 바랍니다.]

  • 1. 해킹 등에 대한 기술적 대책
    • 당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•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•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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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3. 개인정보 자료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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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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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 (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)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당사 또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1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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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나. 홈페이지: privacy.kisa.or.kr
    • 다. 전화: (국번 없이) 118
    • 라. 주소: (58324) 전남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 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  • 2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    • 가. 소관업무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    • 나. 홈페이지: www.kopico.go.kr
    • 다. 전화: (국번 없이) 1833-6972
    • 라. 주소: (03171)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 층
  • 3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: 02-3480-3573 (www.spo.go.kr)
  • 4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: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  • 5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(www.ctrc.go.kr /02-392-0330)

제 12 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및 공개 등)

  • 1. 회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, 변경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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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(관리,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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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다. 신용도판단 정보: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, 발생•해소 시기,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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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. 이용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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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나.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제 2 조 (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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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.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 등 동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 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.
  • 3.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본인 요청, 법령상 의무이행, 민원, 소송, 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고,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 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, 신용정보주체는 회사 영업점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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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가.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
    • 나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금융지주회사법」, 「전기통신기본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소비자보호법」, 「한국은행법」, 「형사소송법」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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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   • 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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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YSR: 제3자에게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, 동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]

제 5 조 (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

  • 1. 회사는 동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,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엄격한 접근 통제 강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해당 보유기간 경과시에 파기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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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가.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: 융해, 소각, 세단, 절단 등
    • 나. 전자적 파일: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의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

제 6 조 (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)

  • 1.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
    • 가.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의 사무소•점포 등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조회사항은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합니다.
    • 나. 제1호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때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통보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융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조회사항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. 이 때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은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
    • 가.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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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3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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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(1) 상거래 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
      • (2) 신용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•주소 및 전화번호 등
      • (3)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
  • 4. 신용정보 제공•이용 동의 철회권
    • 가.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의 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, 그 밖에 회사의 사무실•점포 등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,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    • 나.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, 그 밖에 회사의 사무실•점포 등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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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a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  • b.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• c.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• 6.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
    • 가.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a.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
      • b.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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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d. 개인신용평가회사
      • e. 그 밖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  • 나.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a.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
      • b.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
      • c.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      • d.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
      • e. 그 밖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  • 다. 회사는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하여 드리겠습니다. 다만,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라. 신용정보주체는 서면,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,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,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(신용정보관리•보호인 및 고충사항 처리부서)

신용정보관리•보호인

  • - 성 명: [박춘기]
  • - 연락처: [02-2269-4221]
  • - 이메일: [ckpark@koreaomega.co.kr]

제 8 조 (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)

  • 1.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,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입니다.
  • 2.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  • 3. 본 변경된 신용정보활용체제는 [2022.12.01] 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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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2018년 12월 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가 신설되었습니다.

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 및 시행령 제19조의 23, 감독규정 제26조의6에 의거하여 2019년 6월 12일 부터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합니다. 

[금리인하요구권]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제2항(2019.06.12. 시행)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 
다만, 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.